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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RFID부착 의무화

jean pierre 2012. 10. 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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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RFID부착 의무화
복지부, 무분별 사용 방지 목적...DUR도 적용 방침

무분별한 프로포폴' 사용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RFID부착을 의무화 해 관리하며 취급 기관은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앞으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최면진정제), 케타민(전신마취제) 등에 RFID 칩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RFID 부착에 있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제약-도매-취급기관(병의원, 약국)간의 의약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개편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영을 월별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정보를 그동안 경구제만 대상으로 했었으나 주사제까지 확대해 과잉 처방을 막는 방안도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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