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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적용 내년 1월 가능성

jean pierre 2012. 10. 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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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내년 1월 전망

  복지부, 기준고시 개정안..하위법령 세부안 마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기준은R&D 투자비율 등을 비롯 리베이트 규모와 적발 건수등도 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리베이트 조사 건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고시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한 뒤,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어서 첫 취소 업체가 내년초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퇴출은 제약 산업 육성 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적격요건에서 미달되는 부분이 혁신형 인증이후 발생할 경우 무조건 취소, 쌍벌제 이후는 리베이트 제공관련 기준이 해당되는 경우 취소등 기본 안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쌍벌제(201011)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적발의 경우 4억원이 넘을 경우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해 1호 취소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에 이어 자체 규제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 날짜: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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