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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연동제도 적용 확대로 연간 500억원대 추가절감 가능

jean pierre 2012. 10.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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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연동제도 적용 확대로 연간 500억원대 추가절감 가능
  건강공단, 김용익 의원 질의에 "20-30% 인하율 검토" 답변 

사용량-약가연동제도와 관련 인하 대상에 대형 품목(연간 100억원 매출 이상)을 포함하고 인하율도 원가가 보전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면 연간 5백억원 안팎의 약가 절감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20%대 이상의 인하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재의 약가연동제도 인하폭과 관련 10%대의 인하율 확대와 대형 품목을 포함해 약가 절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용역결과에 따르면 20-30%대까지도 인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연동 제도의 대상에 100억원대 이상 품목을 연간 증가율이 60%를 넘지 않아도 포함시킨다면 연간 400억원대 이상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하율에 있어서도 10%에서 15%20%로 확대할 경우 각각 15억원, 110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년 전 도입한 이 제도는 이처럼 인하폭이 10%이고 대형품목이 포함되지 않아 4년간 누적 절감액은 370억원 가량으로 다소 적게 집계됐다.

 

한편 정부 연구용역에 의하면 20-30% 수준까지 확대인하 하더라도 생산 원가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는 생산업체가 약가 협상 시에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30%이상 늘어난 경우, 또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 전년대비 사용량이 60%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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