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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대체조제 조사 약국 적극 소명키로

jean pierre 2012. 8. 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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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대체조제 조사 약국 적극 소명키로
연석회의...지역 약대와 약무실습 교육 협력
2012년 08월 31일 (금) 08:41:1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광주시약은 최근 회장단, 상임이사, 연수교육위원,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약국 공익침해 행위 심사 처리 관련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을 알리고 팜파라치도 이에 해당되므로 위법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공지했다.

 

아울러 4월 1일 약가인하 미정산 약국에 대해 4개 도매업체와 논의, 8월말까지 정산키로 최종합의 했음을 설명했다.

 

또 광주지역 5-6개 약국이 심평원 대체조제 부당청구 조사에 해당 돼 있으며 소명 요청이 오면 광주지역 50여개 약국에 대해 적절한 소명자료를 준비키로 했다.

 

이밖에도 조선,전남대학교 약무실무실습 교육 협력 관련 지난 14일 MOU 체결을 통해 상호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또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 약국 가입률 제고 요청에 대해 현재 광주지역 가입현황은 23% 수준이므로 9월 21일까지 50%이상으로 상향시키는데 회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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