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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개사 '리리카' 관련 소송서 패소

jean pierre 2013. 10.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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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개사 '리리카' 특허 무효소송서 패소

 

특허법원, 2심판결서 화이자 특허 인정

 

화이자 리리카와 관련한 특허 소송에서 국내 5개 제약사가 패소했다.

 

CJ제일제당, 한미약품등 7개 제약사는 화이자를 상대로 통증약 리리카의 특허 무효소송을 걸었으며 10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와관련 한국화이자제약은 제네릭사가 특허법원에 항소한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송 대상인 화이자의 리리카는 신경병증통증과 간질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국내에서 연간 4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품목으로 CJ제일제당 등 7개사는 지난해 초 리리카의 통증치료에 대한 용도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0월 화이자의 특허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중 5개 업체(CJ제일제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삼진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상급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814일까지 용도특허가 보호된다.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통증약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이동수 한국화이자 사장은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특허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용도 특허의 유효성을 거듭 인정을 받은 리리카를 비롯해 혁신적인 약물들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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