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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원칙보다 합리성중심 재편 필요

jean pierre 2010. 8. 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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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원칙보다 합리성중심 재편 필요
원희목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0년 08월 21일 (토) 08:56:2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현행 국민연금의 재직자노령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역진적인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고수보다는 효율성을 강화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관련 원희목 의원은 간담회(09.06.19)와 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의원이 주장하는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직자노령연금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금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에 따라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더 많은 연금이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재직자노령연금제도의 감액기준을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고령자들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최고 감액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에 대비하여 상향조정방식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수급개시연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 자신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운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불합리적으로 운영되어왔던 재직자노령연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앞으로 상향조정이 될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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