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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원칙보다 합리성중심 재편 필요 | ||||||
원희목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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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의 재직자노령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역진적인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고수보다는 효율성을 강화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관련 원희목 의원은 간담회(09.06.19)와 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수급개시연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 자신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운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불합리적으로 운영되어왔던 재직자노령연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앞으로 상향조정이 될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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