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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신약 평가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건강보험심사평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행이슈)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1.7일부터 40일간 행정 예고한다.
지난 한미 FTA 개정 협상시 양측 정부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를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 하였고, 이러한 방향에 대해 심사평가원장과 주한 미 대사관 차석 대사간 서한을 교환하였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서한교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법령정보→ 내부규정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년 12월 17일까지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약제등재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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