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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약사회 기관지 전무 선관위 제소
중립의무 어기고 문자발송등 불법선거운동
김대업 후보는 중립의무를 지켜야할 기관지 약사공론 정찬헌 전무에 대해 선관위에 제소했다.
김 후보는 "11월 28일 현직 약사공론 정찬헌 전무의 발송 문자, 동일 내용의 전문지 댓글 등의 제보를 받고 증거를 확보, 검토하여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3조 [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제 5조 [중립의무]등에 대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판단,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였다"고 밝혔다.
김대업 캠프 관계자는 이와관련 "문자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허위사실들을 적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고의적 행위여서, 중앙선관위 제소는 물론 형사고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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