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박근희 후보, ‘처방 중재 행위’ 수가 신설 추진

jean pierre 2018. 11. 22. 07:29
반응형

박근희 후보, ‘처방 중재 행위수가 신설 추진

약사법에 약료 행위개념 명시 주장

박근희 후보는 21처방 중재 행위의 수가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희 후보는 약사법에 약료행위의 개념이 명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약사법에 기술된 약국 내 약사의 업무는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 행위의 개념만 있으며, 약사법의 조제의 정의는 처방에 따라서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약제를 만드는 행위로만 규정이 되어 있어 주사제 조제와 같은 약사의 업무를 조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환자 약물 교육과 상담 같은 약사의 업무를 현재의 약사법 상으로는 규정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약사의 약물의 조제, 판매,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상담 등의 약료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약료행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박근희 후보는 최적의 약물치료를 위해 모든 처방에 대해 약사의 처방 검토와 중재, 조제, 투약단계에서 환자중심의 약물교육 및 복약지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업무를 조제 행위의 개념으로 규정되는 현실과 약사법의 정의는 괴리감이 크다며, 현실에 맞는 새로운 조제의 정의가 약사법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특히, 박근희 후보는 현재의 조제 업무 중 처방 중재 활동에 대하여 수가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며, “현재 약사들이 DUR을 통한 상호작용 확인 같은 소극적 중재 행위부터 용법용량 변경, 처방 일수 변경, 약물 변경 추가, 제형 선택 변경 등 적극적인 처방 중재 행위까지 하고 있고, 약사법에도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라는 규정과 처방 내용에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약사의 적극적인 처방 중재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가가 없어 약사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 하였다.

또한, 박근희 후보는 이러한 처방 중재 활동은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에 대한 수가는 반드시 신설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 하였다.

한편 지난 4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과 한국병원약사회 공동주최로 열린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에서 권경희 학장(동국대 약학대학)은 환자안전 약료서비스를 위한 법제도 고찰이란 발제를 통해 "향후 약사법에 약의 케어 개념과 팀 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전형적인 약물 중재업무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