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환자편의형 보건의료정책, 동네약국 말살" | ||||||
성분처방. 단골약국 제도 도입등 전제돼야 | ||||||
| ||||||
정부가 범부처 합동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내놓은 원격진료, 전자처방, 의약품택배 허용, 건기식 판매규제완화등의 약사법 개정 정책 추진과 관련 대약회장에 출마한 김대원 약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는 동네약국의 말살을 자초하는 정책들로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김약사는 "이런 정책은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대자본의 의약시장 장악을 초래하고 이에따라 의약시장이 왜곡돼 공공성을 토대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파괴하고 더불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선행 정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진료는 유-헬스케어 시대의 도래로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지만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므로 동네 의원을 원격진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자본의 의료시장 장악으로 의료시장 80%를 차지하는 의원은 초토화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약사는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 허용에 앞서 약국의 경우도 성분처방, 대체조제 규제철폐, 단골약국 제도등에 대한 전제가 되지 않는 다면 환자보다는 전자처방이나 u-헬스케어 시스템 제공자에 의해 특정 약국으로 처방이 쏠리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임을 우려했다.
김 약사는 "정부가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약사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보건의료정책을 경제적 관점이 아닌 보건 의료 관점에서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해당 정책을 지역의원과 동네약국을 축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대형병원의 장비와 인력이 이를 지원해주는 지역 중심 u-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성분명 처방과 저가대체조제자유화, 단골약국제도를 시행▲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U-Healthcare서비스는 계약에 의하여 지역 의원과 동네약국이 추축이 된 U-Healthcare 서비스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제등을 요구했다. |
'◆약사/의약품유통 > ▷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약, 이주노동자등에 의약품 전달 (0) | 2012.08.22 |
---|---|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 12월 13일 개표 (0) | 2012.08.21 |
대약선관위, 관련규정 위반 회원 제재 (0) | 2012.08.20 |
약국가, 목적성 팜파라치 유도 몰카에 곤욕 (0) | 2012.08.17 |
약사회, 수해 피해약국 지원책 마련 (0) | 2012.08.17 |
인천시약, 송영길 시장 예방 (0) | 2012.08.17 |
대약선거 중대 단일후보에 조찬휘 동문 (0) | 2012.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