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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목적성 팜파라치 유도 몰카에 곤욕

jean pierre 2012. 8. 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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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호소해도 사실상 구제 어려워

약사회, 불합리한 부분 적극 시정 나서야

 

최근 다양한 팜파라치가 활개를 치면서 약국가가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 돈벌이를 위한 팜파라치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팜파라치가 등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약사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그 적발 유형도 과거에는 단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조제 등 1-2가지에 집중되어 있었

던 데 반해 최근에는 단순한 일반의약품 구매에서 상담판매, 진열 문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발내용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동영상의 경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편집해 고발하는 등 수법도 날로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울 약국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는 약사사회의 공분이 분출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속칭 약사아들 팜파라치 사건이 터진 부산지역의 경우 약국 내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유도, 비전문가 복약지도, 의도적인 영상편집을 통해 약국에 약사가 있었음에도 고발내용은 의약품을 직원이 판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는게 시약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팜파라치들이 몰카를 위해 무단 침입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국민 권익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약사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몰카 고발이 실로 억울하고 잘못된 것이 상당하므로 앉아서 당할 수 만은 없다는 약국가의 반응이기도 하다.

 

부산지역 한 개국약사는 대한민국에서 약국하기 정말 힘들다. 대다수의 약사가 고강도 근무를 감수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다. 협소한 약국 공간에 일반약과 건기식을 같이 진열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과연 그런 것들이 반드시 법으로만 규제를 해야 합당한 것인지 보다 현실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소연했다.

 

개폐문 시간대 주의해야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국은 약사법에 의거한 규정을 지켜야 하는게 현재로선 가장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일선 약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 달라고 회원약국에 당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팜파라치들이 노리는 부분에 대해 어떤 부분에 대해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자.

 

가장 먼저 팜파라치 들이 노리는 시간대는 아침 오픈 시간대이다.

 

상당수의 약국은 종업원이 먼저 문을 열고 나중에 약사가 출근하는 형태를 띤다. 이 시간대를 노리는 팜파라치들이 많으며 상당수의 약국은 종업원이 약을 건네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설약사는 종업원에게 주의를 주고 약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환자에게 알릴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문을 닫는 시간대에도 마찬가지다.

 

또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약사가 약국 내에 있어도 조제중이거나 할 경우 간단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에게 종업원이 약을 건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노리는 팜파라치가 많다.

 

약사들도 약사가 약국 내에 있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약은 반드시 약사 손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바쁘더라도 약은 반드시 약사가 건네도록 해야 한다.

 

조제중이거나 바로 옆에서 약사가 지켜보는 경우라도 불법이므로 약사들은 이를 주지해야 한다.

또 하나 최근 자주 적발되는 경우는 가운 미착용이다.

 

날씨가 덥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가운을 벗고 근무하는 약사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것으로 적발대상이다. 약사는 약국에 근무 중에 위생복(가운)을 반드시 착용하고 신분증도 반드시 달아 비약사와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요즘은 반팔 가운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다소 덥고 번거럽더라도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한편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당하더라도 향후 억울하거나 유도 몰카에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약국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향후 문제 발생시 cctv촬영 기록이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구분 진열도 자주 적발되어 고발당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성식품을 혼합 진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약국 경영 다각화로 건기식이나 부외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약국이 많은데 이들 약국은 진열에 주의를 기울여 의약품과 구분되도록 진열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시에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효능을 설명하거나 하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제품의 유통기간을 철저히 관리해 기한이 지난 제품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는 매우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판매비중이 낮은 제품의 경우에는 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약국에서 약사가 지켜야 할 일은 상당히 많다. 이런 규정들은 대부분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숙지는 물론 자칫 지나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핵심만 적어서 자주 눈에 보이는 곳에 체크해야 할 부분을 수시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불순한 목적에 보상금은 문제

 

팜파라치에게 고발을 당하면 상당수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적으로 원칙을 따져 들어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민인권위에서 고발을 할 경우 고발자에게 거액의 보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의도가 불순하고 치밀한 집단행동으로 수많은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 관련 법에 의거, 이런 행위가 결과적으로 정당화되고 있고 보상금까지 지급된다는 점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발되면 약국의 경제적 피해도 만만찮다.

 

가령 약을 종업원이 주면 10일 영업정지나 과징금 570만원을 내야 한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증거가 사실일 경우 불가피하다.

 

이에 부산시약사회의 경우 유관 기관에 단순 동영상등에만 의거하지 말고 고발자 진술,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해 처리해 줄 것과 약국에 약사가 있었을 경우라면 사법당국에 먼저 수사 의뢰 후 행정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아울러 검찰 측에도 이 부분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몰카 촬영자가 국민권익위 고발이라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위에 언급한 과징금의 20%를 고발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면 고발자에게 지급하기에 한 건당 1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체 고발 약국을 감안하면 억대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약사들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최대한 기울여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대응법이다. 물론 약사회 측에서 억울한 부분 등에 대해 적극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속수무책으로 당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개국약사는 의도적인 위법행위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당한 약국도 많을 것이다.

 

개별 약국의 입장에서야 억울한 이유가 많겠지만 결국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감시의 눈이 많은 게 현실인 이상 약사 스스로가 약국을 지키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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