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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선관위, 관련규정 위반 회원 제재

jean pierre 2012. 8. 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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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선관위, 관련규정 위반 회원 제재
서국진 중대동문회장. 김대원 약사 대상
2012년 08월 20일 (월) 08:31:1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약 중앙선관위(위원장 한석원)이 대약선거와 관련 선거관리 규정과 경고를 무시한 서국진 중대약대동문회장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회장 출마선언과 더불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김대원 약사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와관련 서국진 동문회장을 불러 소명절차를 준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8월 2일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에게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한편 김대원 약사가 건의한 소액 후원금 모금 허용 및 예비후보 등록제 실시와 정책간담회 개최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불가함을 통보키로 했다.

다만 현행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선거규정 보완의 일환으로 예비후보 등록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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