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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경기도약회장 KDI공청회 소 취하

jean pierre 2010. 8.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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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경기도약회장 KDI공청회 소 취하
13일 재판앞두고 도약 임원과 논의끝에 결정
2010년 08월 13일 (금) 11:32:0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이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 공청회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벌금 100만원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정식재판을 취하했다.

김현태 회장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KDI에서 주최한 공청회 당시 단상점거 등으로 KDI로부터 고발된 바 있으며 금년 5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현태 회장은 곧바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8. 13 첫 번째 재판기일을 통보고  동 사안과 관련하여 회장단 회의 및 지부 법제이사, 대한약사사회 고문변호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고민을 거듭한 결과 8. 12 서울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전격적으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현태 회장은 소 취하의 배경과 관련하여 사건의 본질이 원인규명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외형만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될 것임이 자명한 상태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처분된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 또한 그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더 이상의 법리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려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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