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종업원 양성교육에 조제업무 포함 논란 | ||||||
의정부시약, 약국서 실습까지..일선약사 항의 빗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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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개념조차 잡히지 않는 약사보조원에 대해 일선 단위약사회가 조제보조 교육을 시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정부시약사회는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와 협조 하에 약국종업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내용 중에 약국종업원 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조제보조 업무가 포함됐다. 여기에는 실제 약을 만지고 조제하는 실습과정도 포함됐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 이사실이 전해지자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약사들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국보조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고 아직 테크니션, 약국보조원, 조제보조원등 용어 개념조차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게다가 무자격자 조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작금에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약사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의정부시약사회는 지난해부터 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약국종업원의 양성과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인정되어 전격 실시하는 것으로 첫 해 교육과정 중에 "약리학"등이 포함되어 일부 회원들의 반발로 교육내용을 조정해 약사가 해야 할 일과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철저히 구분하여 오해를 사지 않게 끔 교육내용을 재구성했다. 그러나 금년 교육 과정에서 수료자들에게 수료 후 의정부 관내 약국에서 배치되어 5일간 실습교육도 진행했다는 것. 한 약국의 약사는 이와관련 “약국 보조원을 뽑는 과정에서 해당교육을 수료한 두 명의 응모자가 모두 직접 조제교육을 받았다고 밝혀 놀랐다"고 밝히고 ”더 놀라운 것은 약국보조원이 약사의 지시하에 직접 조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점“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더라도 현행법상 약사외의 조제행위는 불법이므로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행위라며 입을 모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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