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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SK케미칼 측에 가처분 신청

jean pierre 2012. 11. 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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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SK케미칼 측에 가처분 신청
치매치료 패티 관련 특허 침해 주장

치매치료 관련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바티스는 자사의 치매치료 관련 의약품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SK케미칼 측에 치매치료 패치 복제약 생산 중단을 내용을 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노바티스 측은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매치료 패치인 '엑셀론 패치' 개발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 자금을 투입했으며 특허권 존속이 남았는데도 SK케미칼이 복제약을 제조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바티스가 특허 등록한 성분인 '리바스티그민'의 특허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SK케미칼이 2010년부터 이를 수입해 복제약을 만들었다""SK케미칼은 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해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SID710' 패치를 제조해 수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SK케미칼 측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료 수입도 특허법상 허용되는 연구시험을 위한 것이다"며 독자개발 제품임을 강조하고 노바티스측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지도 않아 노바티스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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