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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팜파라치 피해 방지위한 강경책 마련

jean pierre 2013. 3.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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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팜파라치 피해 방지위한 강경책 마련

 

전문 변호사 위촉..단계별 대응방법 회원에 알려

 

대구시약사회 (회장 양명모)가 팜파라치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경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약사회는 이와관련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최소한 억울한 회원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나서서 적극 구제하겠다는 의지이다.

 

시약사회는 먼저 회원들이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지부의 각 약국에 무단촬영 금지 스티커를 배포, 부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팜파라치로 인해 민원이나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팜파라치와 합의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약사회에 알리고 약국의 방어권과 변호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약은 약사들이 당황하지 말고 보건소가 팜파라치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할 때 약국(약사, 종업원)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자신의 주장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긴급성이 필요한 때)과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팜파라치 행위자에 대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업무방해 행위 등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형사상의 고발조치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약사회는 팜파라치 문제 등 약국업무와 관련하여 최창덕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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