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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리베이트 관련 의료계 처벌 다소 지나쳐

jean pierre 2013. 3. 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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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리베이트 관련 의료계 처벌 다소 지나쳐

 

성명 "사회구조적 문제, 형평성 문제. 대국민 신뢰 문제" 지적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이례적으로 의사들의 리베이트 관련 집단 사법처리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계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는 기존의 대한약사회의 움직임과 다소 동 떨어진 움직임으로 의약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조찬휘 회장의 회무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들이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제2차 회장단회의를 갖고 최근 동아제약과 의사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당국의 접근자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대약은 성명에서의사 110명이 형사처벌을 당하고 1300명의 의사면허가 자격정지 되는 초유의 사태를 접하고 이 같은 상황이 신뢰에 바탕을 둔 보건의료 환경과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시대에 도움이 되는 사회통합적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회구조적 병폐를 일소하려면 그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벌이 아니라 전체 집단에 대한 주의환기와 더불어 각 분야에 걸친 공정하고 공평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회장단은 또 처벌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성명은다른 산업보다 제약산업의 일부 부조리가 더 부각되면서 동시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한는 현 실정에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함께 전체 보건의료인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자성과 자정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스스로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성 명 서

 

대한약사회는 최근 동아제약과 일부 의사간의 리베이트 사태를 접하고 의약분업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은 약사직능 전체를 대신하여 착잡한 심경을 가눌 수 없다.

 

이 문제는 의사 110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1300명에 달하는 의사면허가 자격정지 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가운데 과연 이 같은 상황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시대에 도움이 되는 사회통합적 판단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리베이트는 사회구조적 병폐이다.

 

이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전반에 대한 주의환기와 더불어 각 분야에 걸친 공정하고 공평한 단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약산업의 일부 부조리가 다른 산업보다 더 부각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현 실정에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생명존중과 건강증진을 위해 진력해온 대부분의 보건의료인의 공헌이 있음에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러울 뿐이다. 특히 많은 의사들의 자격정지는 진료상의 차질은 물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부디 정부당국은 이번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일반적 범죄에 대한 단죄라는 편견이 아닌, 사회정의와 통합적 견지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과 제약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성과 자정을 통해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스스로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3313

 

대한약사회 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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