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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입법화, 병원-도매 상생협력 초석 되야

jean pierre 2015. 12. 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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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입법화, 병원-도매 상생협력 초석 되야

갑-을 관계 벗고  윈-윈 위한 환경조성 필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약품유통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요양기관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입법화가 통과됐다.

이는 201211월 오제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이후 3년여 만에 일궈낸 것으로, 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국회 본 회의까지 수차례 부결되는 등, 유통업계의 애간장을 태웠다.

그동안 의약품유통업계는 제약계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의 결제 기간의 차이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상당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 제약계로부터는 1-2개월의 결제를 요구 받았으나, 요양기관들의 경우 규모가 큰 대형 병원 중에는 수개월에서 무려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만큼 간극이 있어, 유통업계는 말 그대로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가슴앓이 만 해 왔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유통업체들이 제약계나 의료기관에 비해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입법화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여론에서는 의 횡포라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남양유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욱 이슈화되었다.

그러나 입법화 과정에서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 의료기관도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해 상당한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은 더욱 컸다는 점이 작용했다. 특히 사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조치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설사 의료기관이 경영난이 있더라도, 정부 건보 재정에서 1-2개월 내에 받은 약값을 공급업자인 유통업체에 주지 않고, 병원 운영비용이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많았다.

의약품유통업계가 입법화를 갈망한 이유도, 입법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유동성 악화를 견뎌내면서 경영을 해 왔으나, 갈수록 회전 기일이 길어지면서 한계에 다다른 업체들이 늘어난 이유가 크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거래관계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약국과 의료기관은 의약품대금을 6개월 내에 결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 20%이내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행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므로 의료기관들에게 미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률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시행도 공포 후 2년 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주는 의미가 승패나 힘 겨루기의 관점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유통업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거래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공영(共榮)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유통업계는 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만 생존과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의료기관들도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유통업계의 효율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상호 수요자-공급자의 관계라는 점에서 양 측은 향후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해 윈-윈 하는 방안 마련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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