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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선관위, 최광훈 후보 2차·김대업 후보 1차 경고

jean pierre 2021. 12. 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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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선관위, 최광훈 후보 2·김대업 후보 1차 경고 

 

전영구 선관위원, KPAI, 이대약대 개국동문회도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 이하 중앙선관위)12.7 16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최광훈 후보에게 2차 경고와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김대업 후보에게 1차 경고와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각각 처분했다.

 

 

아울러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전영구 선관위원에게 경고처분을, 중립의무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전개한 KPAI(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와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에도 각각 경고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거 중립의무자와 동행하며 지속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사설 전화방 운영과 금지되고 있는 SNS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개한 최광훈 후보에 대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31조 제6(전화방 운영, SNS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등)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하고, 54조의2 1항에 의거 ‘2차 경고후보자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처분했다.

 

 

또한 김대업 후보는 출신대학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후보자 기호, 성명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6호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심의하고 제54조의2 1항에 의거 경고후보자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처분했다.

 

 

전영구 선관위원의 경우 중립의무자로서 출신대학 동문으로 구성된 SNS 대화방(카카오톡)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최광훈 후보측에서 주장하는 선관위 내부정보 사전유출에 대해 유출한 자료는 회송된 우편투표 용지 회수율로서, 이는 서초우체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내부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본회 정관과 제규정에 따른 당연직 선관위원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중앙선관위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KPAI 뉴스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후보의 지지를 암시하거나 선동하는 영상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KPAI(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 대표자에 대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5조 제2항 중립의무 위반으로경고처분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동문회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전화와 문자를 하고,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인 SNS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이화여대 개국동문회 대표자와 행위자에 대해서도 경고처분을 의결했다.

 

 

또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장동석 회장에 대한 청문 실시는 3차 경고 처분 통지 공문이 서면으로 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통지를 통해 12.14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청문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선관위원은 중립의무자로서 공정한 선거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가 마무리되는 과정이지만 향후 공명선거 실시와 약사 미래를 위해 관용없이 심의 대상자 모두에게 징계 처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개표를 포함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온라인투표 실시 등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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