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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화사고 단체보험 계약 1년 연장

jean pierre 2011. 11. 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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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화사고 단체보험 계약 1년 연장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신상신고필한 회원 한정
2011년 11월 04일 (금) 16:08:4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약사회는 올해 11월 4일 만료되는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약화사고 단체보험)의 계약을 1년간 연장했다.

약화사고 단체보험은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을 대상으로 약화사고에 의한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됐다.

 이 후 올해 2011년(2011.11.4~2012.11.4) 약화사고 단체보험까지 계약 연장이 되면서 회원들은 보험료 부담 없이 지속적인 약화사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약화사고 단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개설약사가 신상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에 의한 약화사고일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상신고 해야한다.

처음 도입될 당시 약화사고 단체보험은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은 회원들이 적었으나, 해가 지나며 회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급건수와 보험지급금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상한도는 약화사고 1회 청구 당 2천만 원, 한 약국 당 4천만 원으로 전년과 같다. 추가로 보상한도를 높이거나 특별약관에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개인 희망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약화사고 단체보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목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약화사고 단체보험)

선택가입

(Option 1, 2)

비 고

배상액

1건당 최고 2천만 원,

1약사당 최고 4천만 원

(1건당 본인부담 50만원 발생)

Option1. 보상한도액 초과적용

(1청구당 2,000만원 /

1약사당 2,000만원)

 

Option2.

.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1청구당 200만원 한도/

연간총보상한도 200만원

공제금액 10만원)

. 벌금담보 특별약관*

(1청구당 200만원 한도/

연간총보상한도 200만원)

보험료

개인 보험료 납입 없음

Option1. 보상한도액 초과적용30,000

 

Option2.

.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31,000

. 벌금담보 특별약관

19,000

, 나의 특별약관 일괄가입 시 총 추가보험료 50,00045,000으로 할인

적용대상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

배상내용

조제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문의처

록톤컴퍼니즈코리아 윤자영 대리

TEL: 02) 2011-0343, 0300

FAX: 02) 2011-0301~2

대한약사회 총무팀 박유진 사원

TEL: 02) 3415-7628, 581-1202

FAX: 02) 585-7630, 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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