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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kbs소비자 고발' 방송에 공식 사과

jean pierre 2011. 11. 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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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KBS소비자 고발 방송에 대국민 사과
정부에 강력단속 당부..국민 신뢰 얻도록 노력 배가할 것
2011년 11월 05일 (토) 12:38:0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경기도와 충남 아산의 분업 예외지역 일부 약국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4일 저녁 소비자고발 공중파 프로그램에 방영된 것과 관련, 대한약사회는 5일 공식사과를 표명하고 일부 극소수 약국의 각종 불법 행위로 전국 대다수의 양심적인 약국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는 사과문을 통해 "방송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들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본회에서는 방영 내용의 진위 여부를 추가 확인한 후에 해당 약국에 대한 엄중한 조치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근 약사회 홍보이사는 현실적으로 사법권 부재를 비롯한 다양한  내부적으로 이유로 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전국적인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실태파악을 통해 이러한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및 관리 노력에 집중할 것이며, 이러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현실적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낙후되었고 지리적으로도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문제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 권한이 없는 약사회의 입장에서 이들 약국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상존해 있으므로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부잘하는 약이라고 판매한 약은 파악결과 ADHD치료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한 관계자는 "전국 2만여곳의 약국을 약사회 차원에서 일일이 감시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렇지만 그런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약사회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민들이 의약품 수퍼판매를 주장할 때마다 약국의 이런 위법행위를 지적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약사들의 반성이 필요하며 일벌백계해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다."며 "신뢰할 수 있는 약국 환경을 만드는데 약사회는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해당약국들은 팔아선 안되는 퇴출 의약품 까지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약국은 소속약사회인 경기도약사회가 이미 청문회를 통해 강력하게 경고하는등 징계절차를 밟은 바 있다.

소비자고발에서는 분업예외 지역의 특혜를 악용해 관절환자등에 대해 강력한 스테로이드등 을 비롯해 마약성 전문약, 사용이 중지된 약등을 처방없이 다량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었으며,'공부잘하는 약' '영어 잘하는 약'등 말도 안되는 약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처방전없이도 조제하는 행위, 택배로 보내주는 행위등 해선 안될 행위들을 아무 거리낌없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도 아닌 약제사인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약국은 약사가 버젓이 있음에도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약제사인 경우는 이미 해당약을 상당분량 조제해 둔 상황에서 손님이 오면 무조건 집어주는 등 분업이전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줬다.

그러나 방송국이 찾은 다른 약국들은 '아무리 그래도 판매할 수 없다'며 방송국측의 불법행위 유인 행위를 강하게 거부해 모든 약사들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줬다.

   ◆분업예외 지역의 특혜를 악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국을 개설했다는 약사

이날 고발된 약국은 판매행위를 극구 부인하다 보건소측이 약사감시를 나가고 방송국이 촬영증거물을 제시하자 시인했다.

특히 이들 약을 처방도 없이 대량으로 택배를 통해 배송하는 등 해서는 안될 다양한 행각들을 버젓이 저질러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줬다.

경기도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이 임박한 현상황에서 모든 약사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때 찬물을 끼얹는 연못 미꾸라지 같은 행위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약국은 약사가 버젓이 있음에도 무자격자가 조제를 행했으며 처음에 부인하다 촬영증거를 들이대니 시인했으며 특히 해당약국 약사는 잡아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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