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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학교 약사 의무화 법 개정 추진

jean pierre 2021. 11. 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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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학교 약사 의무화 법 개정 추진

 

청소년 마약류등 약물 오남용 증가... 교육 강화 필요따라

최광훈 대약회장 후보는 최근 청소년의 약물오남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협업하여 학교 약사를 선택이 아닌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교 약사를 의무화하여 마약 및 약물 오남용 교육,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를 담당할 뿐 아니라 학교 보건 관리를 강화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며, 이와 관련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와관련 “올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진통제 '듀로제식D트랜스패치’(펜타닐)를 최초 구매한 30대 범인으로부터 재구매 해서 남용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올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전년비 156%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 및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학교 정규 교육도 없고 교내 상주 약사 인력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현행 학교보건법에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약사 1명을, 18학급 미만에는 의사, 약사 중 한 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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