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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한약사 개설약국 불법행위 고발

jean pierre 2015. 7. 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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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한약사 개설약국 불법행위 고발

 

약사 사칭 및 의약품 택배배송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약사사칭 및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대상인 한약사 개설약국은 서울 강남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인근 병의원의 처방전을 접수하여 조제하고 있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조제(전문)의약품을 택배배송한다는 민원을 제보 받아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병의원에서 전화로 약국에 처방을 지시하면 해당 약국에서는 의약품을 택배 및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제의약품 봉투에 대표자인 한약사를 '약사OOO'로 표기하여 약사를 사칭하고 병의원과의 담합이 의심되는 등 다수의 불법행위도 확인하게 되었다.

 

관련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병과 되며, 약사를 사칭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무거운 처분이 따르게 된다.

 

이영민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넘어 전문의약품까지 직접 조제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제의약품을 배송하고 약사를 사칭하는 등 불법행위의 도가 지나쳤다고 말하며 지부분회를 통해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조제실태를 전달받은 만큼 약사지도위원회와 공조하여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한약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약사지도위원회의 약국자율정화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불법행위 조사를 포함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규칙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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