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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2011년 결산감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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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 지적사항으로 ▴‘심야응급약국운영특별회비’,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미납부분 납부 독려와 납부실적이 저조한 분회에 대해 정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도감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약사연수원 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총회 안건으로 상정, ▴일반회계 대차대조표상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 등을 기본재산 목록에 첨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감사단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약사사회의 원로를 비롯한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여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회원들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회무운영을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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