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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강사료 지급 기준’ 제정
19일 10차 상임이사회 갖고 관련 기준 마련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강사료 지급 기준’을 제정했다. 또, ‘약국실습가이드’ 책자를 제작해 약학대학 학생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에 이어 약학대학에 배포될 예정인 약국실습가이드 책자는 약사 직능과 조제·청구, 복약상담, 약국경영 등을 내용으로 1,900부를 제작해 전국 35개 약학대학 5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상임이사회에서는 추계학술강좌 개최에 관한 안건과 아시아 젊은약사회 회의 참가 지원에 관한 안건을 승인했다.
더불어 단골약국을 주제로 한 라디오 캠페인광고 진행과 네이버 지식iN 자문약사 세미나 개최에 대한 보고가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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