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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2차원바코드 관련 EDB에 법적대응 검토

jean pierre 2008. 2. 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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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2차원바코드 관련 EDB 법적대응 검토
 
법률자문통해 PM2000무단탑재 가처분 소송
처방전 2차원 바코드 표준화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관련업체인 EDB에 대해 프로그램무단탑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용중인 약국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최근 해당업체가 무단으로 PM2000에 2차원바코드 프로그램을 탑재해 이 부분에 대해 박순덕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에 프로그램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자문을 거쳐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해당업체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EDB프로그램을 사용중인 약국들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대약은 특정업체의 횡포가 과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에서는 2007년 3월부터 약국에 처방전 2차원바코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복지부에 ‘2차원바코드의 표준화’ 건의와 관련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EDB는 복지부에서 표준화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KT 제소 및 특허권이 없는 사안임에도 특허권 위반 경고장을 관련 업계에 발송하는 등 타 업체의 2차원바코드 사업 진출을 막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게 대약측 주장.

한편 대약 약국관리프로그램인 PM2000은 지난해 5월 KT측 시스템을 탑재한 바 있으나 입법화가 안돼 회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약사회가 EDB측에 특허권 침해이므로 무단탑재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업체는 특허침해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약은 이 사업에 EDB측이 공식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전제로 적극 업무협력에 나선다면 협의가 가능하며 기 사용중인 약국들의 편의도 도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종수 대약정보통신이사는 "무단탑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회원들이 알고있는 상황이며 가처분신청은 법률자문을 마치고 내부적으로 추진중인 것"이라고 밝히고 "무단탑재부분과 표준화 부분은 별개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EDB측은 "무단탑재는 아니다.무단탑재와 연동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PM2000프로그램에 연동되는 기술적 문제를 적용한 것 뿐이므로 가처분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동도 하지 마라고 한다면 그 이후PM2000을 사용하지 않던지,EDB를 포기하던지는 약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업에는 KT와 EDB외에 이수유비케어와 팜베이스등의 업체도 참여를 저울질 하고있는 상황이며 PM2000탑재 점유율은 KT와 EDB가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는 KT가 560곳 EDB가 1900여곳으로 4배가량 차이가 난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2-18 오전 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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