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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마진, 제도적 장치통해 정부 일정부분 개입 필요

jean pierre 2013. 12. 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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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마진, 가격대비 적정 비율등 제도적 장치 필요

 

유럽. 미국등 대부분 마진율 수준 수치로 기준 정해 적용

"정부, 거래당사자간 문제로 방치말고 부분적 관여" 주장많아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한 도매마진 축소를 둘러싼 제약-도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맞물려 약가가 정부의 직접 관리 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제약사들의 의약품에 대한 적정 이윤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원인이다.

 

다른 재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이윤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 도매업계에 지급해야 할 유통비용도 같이 줄어드는 상황인 것.

 

특히 제약사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유통비용에서 찾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최근년 들어 업계간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도매업계에서는 의약품이 특수성을 지닌 재화이고 가격을 정부가 컨트롤 하는 상황인 만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정 용역비용도 정부가 합리적으로 컨트롤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공공재 이외에 가격을 직접 정부가 컨트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합이나 폭리 등의 왜곡된 가격구조에 대해서만 공정위 등에서 관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의약품은 非공공재임에도 정부가 직접 가격 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지금처럼 정부가 등재 가격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의약품가격을 조절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 의약품 공급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도 상당수의 제약사들이 제약업에 손을 떼려고 하거나, 의약품 이외의 다른 사업목적을 추가해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 도매업체들도 마찬가지 움직임이다.

 

이런 일방적 상황이 반복되면 국내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은 고사하고, 제약사 아닌 제약사로 전락할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외국 유럽의 경우를 보면 마진율에 대해 의약품 가격대비 일정 비율로 마진 기준을 못박아 놓고 있거나,당사자간 배분율을 교섭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도 제약사와 협정된 유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운영해 이 기준에 따르고 있다.

 

◆정부 일정 역할 필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제약사가 마진을 정하고 도매가 이를 수용하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도매마진 책정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 정부가 권고하거나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도매마진으로 인한 업계 간 충돌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문제라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으며, 3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그런 논리라면 정부가 약가를 직접 통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런 업계간 충돌이 업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대규모 약가인하등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다른 제도적 방법등을 통해 합리적인 유통시스템에서 비용(마진) 부분에 개입할 필요성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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