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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내년부터 입고시 제조번호.유효기간 확인

jean pierre 2012. 6. 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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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내년부터 입고시 제조번호.유효기간 확인
전문약 바코드및 RFID 적용따라
2012년 06월 14일 (목) 08:27:4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의약품 바코드(또는 RFID)가 내년부터 전문약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매업체들은 제품 입고시 반드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도협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정의약품에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이 바코드에 표시 의무화가 된 바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문의약품에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이 포함된 바코드 표시나 RFID tag가 부착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도매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이에따라 도매업체는 KGSP관리규정에 의해 입고 업무시 반드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를 기록해야 한다.

또 출고시에도 품질관리부서 담당자가 입회하여 봉함유무,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의 확인, 외관상의 품질점검 및 출고품에 대한 확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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