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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내년부터 입고시 제조번호.유효기간 확인 | ||||
전문약 바코드및 RFID 적용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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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또는 RFID)가 내년부터 전문약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매업체들은 제품 입고시 반드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도협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정의약품에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이 바코드에 표시 의무화가 된 바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문의약품에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이 포함된 바코드 표시나 RFID tag가 부착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도매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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