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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2013년 2D바코드나 RFID 선택적 의무화

jean pierre 2012. 6. 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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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2013년 2D바코드나 RFID 선택적 의무화
2년간 구축비 40% 지원..초기 투자비 부담
2012년 06월 22일 (금) 10:28:41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2013년부터 약사법 시행규칙 75조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에 의거 의약품 2D바코드나 RFID를 선택적으로 부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향후 제약 및 의약품도매업체들도 이 시스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팔래스 호텔서 열린 서울도협 2012 CEO 경영전략세미나에서 최명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지경부에서 의약품정보 표준화 차원에서 생산, 유통 선진화를 위해 동 제도를 시행하고 이의 도입확산을 위해 2년간 구축비용의 4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이에따라 도매업체들도 이 혜택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량자동파악, 일련번호 동시인식등 기능면에서는 우수하지만 2D바코드의 경우 외산이 1억2천만원(1개라인), 국산은 7~8천만원 가량이며, RFID의 경우는 국산기준 4~5천만원으로 다소 부담이다. 또한 운영비용도 2D바코드는 개당 1원의 인쇄비용이 들어가며 RFID의 경우는 개당 60원의 태그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 센터장은 “이는 수요가 확산되면 가격이 다운 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정보 표준화 차원에서 2009년부터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금년 1월부터 지정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생물학적 제제)등에 대해 유통기한, 로트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문의약품에도 유통기한, 롯트번호를 표시해야하며 2015년부터는 일련번호 의무화도 진행된다.2011년 하반기 기준 바코드 부착율은 2011년기준 99.8%이며 바코드 오류율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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