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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바코드 기록 관리 의무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적용

jean pierre 2013. 2. 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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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바코드 기록 관리 의무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도협, 회원사 제도 적응기간 필요따라 복지부에 건의


도매업체들이 금년부터 전문의약품에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바코드 표시 기록,관리 의무화가 오는 630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도매협회가 재고의약품 소진 및 사후관리 정비 차원에서 적용기일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도매업체들은 올해 11일부터 전문 의약품에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된 바코드 표시 기록.관리가 의무화 됐으나, 의약품 유통 구조상의 문제로 입출고에 혼란을 빚는 등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매업체들은 대부분 12배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1일 수십만 품목이 입출고 되는 상황에서 제품 하나하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을 확인기록해 적시적소에 배송하기가 매우 어려워 제품 출하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왔다.

 

이에 도매협회에서는 작년 10월 복지부에 전문의약품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과 관련해 20141231일까지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136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결정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은 도매협회 및 업계가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관리의 자율적 노력이 전제가 된다주어진 기간 동안 각 도매업체는 준비를 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바코드 표시의 기록, 관리는 올 630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71일부터 입출고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 제대로 바코드 기록.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201211일부터 시작된 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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