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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1개월 판매정지 처분 |
'키미테패취'등 154개 품목 리베이트 |
명문제약도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명문제약의 ‘키미테패취’ 등 154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명문제약은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등에게 현금지급, 기프트카드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명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1억5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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