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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1개월 판매정지 처분

jean pierre 2013. 1. 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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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1개월 판매정지 처분
'키미테패취'등 154개 품목 리베이트

명문제약도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명문제약의 키미테패취154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명문제약은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등에게 현금지급, 기프트카드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명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15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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