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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도협 "거래질서 문란,어떤 경우에도 불허"

jean pierre 2013. 2. 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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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도협 "거래질서 문란,어떤 경우에도 불허"

 

거래질서 위원회 해당업체 제재방안 논의
2011년경찰청 조사는 요양기관 내부 문제 확인

부울경도협이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회해(會害)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떤 업체라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울경도협은 4일 거래질서위원회를 열고 다수회원이 문제를 제기한 회원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논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업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회원업체들의 건의 및 고발이 빗발쳐 조사 결과 리스트판매를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도협은 구입가 미만 입찰병원 납품업체 등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진심으로 개선이 없을 시 초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협회는 2011년 부산경찰청의 기획 조사로 시작된 대대적인 불법 영업행위 조사에 대해 자료 확인 결과 이는 도매업체의 문제가 아닌  타 요양기관의 내부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당시 부산경찰청 기획조사에 도매 10여개 업체가 조사를 받았고, 당시 Y약품이 첫 시발점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부울경도협측은 밝혔다.

 

그동안 Y약품은 이 사건으로 기업의 심각한 이미지 손상과 거래위축 등의 고충을 겪었다.

 

협회는앞으로는 허위소문으로 인한 회원업체들의 피해를 막고 회원업체간 헐뜯기 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한다상생을 위해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도투명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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