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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창고면적 부활 가처분 신청 접수 | ||||
안윤창 위원장 "현실맞는 합리적 면적 산출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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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체 창고면적 부활과 관련 도협측이 서울 중앙지법에 창고평수 폐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안윤창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장은 5일 법무법인 대세를 통해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다. 안 대표는 "이 문제는 도매업계 전체의 문제이고 더불어 황치엽 도협회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협회 차원의 회무이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원사들의 합리적 의견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는 의약품도매업 창고시설 규정 264제곱미터는 너무 지나치다는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이와관련 안윤창 위원장은 "창고평수 규제는 중소도매업체들에게는 매우 힘든 수준"이라며 "현재 264제곱미터 창고규정은 시장상황을 무시한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적정규모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창고평수 재검토는 공약 사항이고 중소도매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만큼 신속하게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이 받아지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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