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국제약.인천약품. 명성약품 거래주의보 |
약사회, 부당거래로 약국 피해..주의 당부 |
약국에 부당한 영업행위를 통해 피해를 주는 도매업체와 제약업체에 대해 약사회가 주의령을 내렸다. 대한약사회는 자체적으로 황색거래주의보 발령을 만들고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를 자행할 경우 추가적인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키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거래주의보 시스템에 의한 첫 번째 시행이다. 이번에 해당된 업체는 동국제약, 인천약품, 명성약품등이며 각각 90일, 30일, 30일간의 주의보가 발령돼 약국들의 거래주의를 당부했다. |
약사회에 따르면 도매상인 인천약품과 명성약품의 경우 보험약가 인하 시 낱알 차액보상을 기피하는 부당한 거래 방식으로 일선 약국에 피해를 입혀 왔다. 두 업체는 보험약가가 인하된 개봉 의약품(낱알)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인하된 약가에 대한 차액보상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당 행위를 상당 기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인 동국제약의 경우 4월 9일 ‘인사돌’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유통금지회수명령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에 식약청 조치가 오보이며, 인사돌 취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많은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언론과 소비자단체에서 이러한 안내를 믿고 인사돌을 판매한 약국의 사례를 들어 약국전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약국의 대국민 신뢰 또한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약사회는 향후 약국들을 도매나 제약사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동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5-12 오전 8:51:11 |
반응형
'◆약사/의약품유통 > ▷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약, 다문화가정에 영양제 전달 (0) | 2009.05.13 |
---|---|
약대 입학정원 2011년 대폭 증원계획 (0) | 2009.05.13 |
경기도약, 학술제 전야제 개최 (0) | 2009.05.13 |
전국약국 아동범죄 마그미 역할한다 (0) | 2009.05.12 |
대약약국이사에 이범식 동작구약사회장 (0) | 2009.05.12 |
부산시藥-市醫, 시민건강위해 팔 걷는다 (0) | 2009.05.12 |
서울시약, 성북구약주관 희망나눔장터 성료 (0) | 2009.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