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동국제약.인천약품. 명성약품 거래주의보

jean pierre 2009. 5. 12. 09:49
반응형
동국제약.인천약품. 명성약품 거래주의보
약사회, 부당거래로 약국 피해..주의 당부
약국에 부당한 영업행위를 통해 피해를 주는 도매업체와 제약업체에 대해 약사회가 주의령을 내렸다.

대한약사회는 자체적으로 황색거래주의보 발령을 만들고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를 자행할 경우 추가적인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키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거래주의보 시스템에 의한 첫 번째 시행이다.

이번에 해당된 업체는 동국제약, 인천약품, 명성약품등이며 각각 90일, 30일, 30일간의 주의보가 발령돼 약국들의 거래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도매상인 인천약품과 명성약품의 경우 보험약가 인하 시 낱알 차액보상을 기피하는 부당한 거래 방식으로 일선 약국에 피해를 입혀 왔다.

두 업체는 보험약가가 인하된 개봉 의약품(낱알)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인하된 약가에 대한 차액보상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당 행위를 상당 기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인 동국제약의 경우 4월 9일 ‘인사돌’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유통금지회수명령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에 식약청 조치가 오보이며, 인사돌 취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많은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언론과 소비자단체에서 이러한 안내를 믿고 인사돌을 판매한 약국의 사례를 들어 약국전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약국의 대국민 신뢰 또한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약사회는 향후 약국들을 도매나 제약사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동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5-12 오전 8:51: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