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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GSK, 담합 관련 소송서 일부 승소 |
서울고법, '발트렉스' 과징금은 취소 판결 |
동아제약과 GSK간의 담합 관련 과징금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과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아제약이 조프란의 국공립 병원 판매권,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판매권 등을 갖는 대신 자체 개발한 복제약 '온다론'을 생산하지 않기로 GSK와 담합했다며 GSK와 동아제약에 각각 31억4000여만원, 21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관련 이날 열린 판결에서 재판부는 "GSK와 동아제약이 항구토제인 '조프란' 생산.판매에 관해 부당하게 담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바이러스성 피부병 치료제인 '발트렉스'는 담합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정위가 발트렉스 매출액을 함께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G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으며 이는 조프란과 발트렉스를 구분하지 않은 채 특허권자인 GSK가 특허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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