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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이해당사자 동참해야 효과

jean pierre 2009. 7.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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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이해당사자 동참해야 효과
서울도협자정대회,화합으로 실천의지 다져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가 불법리베이트 척결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도매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불법리베이트 일소키로 했다.

서울시도협은 회원사 대표자를 비롯한 임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팔레스호텔에서 불법리베이트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한상회 회장은 "오늘의 의약품도매업은 복지부를 비롯한 식약청, 정보센터, 공정위 등 사정기관의 아픔에 이어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사면초가에서 업권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른 아침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고 인사했다.


한상회 회장은“우리가 복지부, 식약청을 비롯한 제약사에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우리모두가 단합하여 불법리베이트를 거부하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남의 탓이 아닌 우리 업계 스스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자성만이 오늘의 자정결의의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회장은 "기업은 이익을 먹고 사는 집단이기에 오늘의 의약품도매업이 이대로 간다면 종사원들에 대한 경영자의 역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은 입장이며 오늘의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원사 여러분의 화합과 단합으로 스스로가 의지를 실천하는 것 뿐”이라 강조했다.

이한우 중앙도협 회장은 일간지의 제약사의 리베이트 형태를 1면에 대서특필한 사례를 밝히면서“오늘은 전국의 12개 시도지회의 자정결의대회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대회”라며“오늘부터 우리 스스로의 생존권을 위해 반드시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정결의문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에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기급하는 금전, 물품, 향응, 노무, 편익 및 경제적 이익 등은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익원천을 고갈시켜 회원사 종업원 모두를 공멸시키는 근원이므로 불법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7-27 오전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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