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도매간 창고 위수탁 허용 입법예고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그동안 마약류 취급 도매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마약류 위수탁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지난 6월 24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승인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의 위·수탁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마약류 위수탁 관련내용은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를 위·수탁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개선해 창고가 없는 마약류 도매상도 창고를 위탁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안 제 26조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위수탁이 가능하나 마약류 도매상은 위수탁이 불가능하여 도매상 운영. 관리 이원화 및 시설 중복 투자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류 도매상도 약사법과 동일하게 위수탁을 허용하여 도매상 관리를 일원화 하고 그 외 예고 임시 마약류도 마약류 및 임시 마약류에 준하여 저장토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저장시설 규정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4일까지 식약처 마약정책과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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