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약계정책

마약류, 도매간 창고 위수탁 허용된다

jean pierre 2014. 7. 4. 16:54
반응형

마약류, 도매간 창고 위수탁 허용 입법예고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그동안 마약류 취급 도매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마약류 위수탁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지난 624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승인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의 위·수탁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마약류 위수탁 관련내용은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를 위·수탁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개선해 창고가 없는 마약류 도매상도 창고를 위탁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안 제 26조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위수탁이 가능하나 마약류 도매상은 위수탁이 불가능하여 도매상 운영. 관리 이원화 및 시설 중복 투자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류 도매상도 약사법과 동일하게 위수탁을 허용하여 도매상 관리를 일원화 하고 그 외 예고 임시 마약류도 마약류 및 임시 마약류에 준하여 저장토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저장시설 규정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4일까지 식약처 마약정책과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