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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시스템 계도기간 종료전 재고정정 가능

jean pierre 2019. 6. 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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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시스템 계도기간 종료전 재고정정 가능

6월 30일 종료따라...각 약국 오류 바로 잡아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6일 마약류 취급보고 시행에 따라 마통시스템 보고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했던 계도기간이 2019630일부로 종료된다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됐던 업무의 난맥상을 짚고,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약국 조제업무와 무관한 일련번호나 제조번호 등 유통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나 중복보고로 인한 오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삼고 현장의 문제를 정부에 정확하게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가 현장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취급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630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약국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계도기간 종료 전 실물과 다르게 전산보고가 된 경우 기타 입고·출고처리기능을 통해 재고 보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복보고와 같은 보고 오류와 시스템 불안정으로 약국과 마통시시템 간 재고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보고내역 전체를 삭제하고 새로 보내는 방법도 요청했지만, 재고보정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재고 보정은 보고내역의 오류를 확인하여 정정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이번 계도기간 종료일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며, 보정한 품목과 수량이 과도한 경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사고마약류 등이 재고보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산보고 현실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며, 일반원칙에 감면과 감경 기준이 신설되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신사나 프로그램 업체의 문제로 인한 경우 전산장애로 인정하여 처분을 감면받게 되며, 일부항목 누락이나 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조건에 따라 1/2 감경이나, 경고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3. 12.>

행정처분의 기준(43조 관련)

 

. 일반기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9.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 개별기준 제9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업무정지처분만 해당한다)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프로그램 업체의 개발현황을 점검하고 개편된 업무 내용을 약국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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