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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첩약)급여화는 특정 직능의 특혜(?)"

jean pierre 2019. 6. 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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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첩약)급여화는 특정 직능의 특혜(?)"

안전성. 유효성 확보가 전제...원외탕전실도 폐지 마땅

한약 급여화 추진에 대해 약사회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5한약 급여화는 한마디로 시기 상조라고 지적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약의 기본인데, 한약(첩약)은 아직 이를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상황에서 급여화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생산, 유통. 조제, 판매가 이뤄지는데 한약만이 이를 예외로 둘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한약 급여화를 위해서는 일반의약품과 동등한 기준의 제조시설 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좌 부회장은 신선한약재(생강, 생지황, 총백)의 경우 냉장보관 하더라도 포장 후 10일 이내에 변질이 가능한데 반해 품질검사에만 1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제조자 측에서는 신선한약재에 대해서는 검사면제 등의 방안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부처는 신선한약재 공급·관리 방안 논의 이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현재까지도 미확정 상태이며, 품질 부적합 주요 사례로 일당귀 83%, 천궁 63% 등이 카드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한약재 유통·관리상의 문제 해결도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좌 부회장은 원외 탕전실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원외탕전실 운영 상태는 사실상 제조시설과 같은 수준이다. 공동이용 허용으로 인한 특정 원외탕전실의 독점적 운영(3개 원외탕전실이 1,000개 이상의 한의의료기관 공동이용)과 무자격자 조제 정황(인력기준 부재로 통상 한약사 1~2명만 배치), 불특정 다수를 위한 불법 제조.판매 행위(경옥고.공진단.약침 등 대량제조.판매),”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성한약서에 수재되지 않은 주사제 무허가 제조(환자의 피내에 주입하는 약침),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사전조제와 택배 배송 허용, 완제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무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도입 등 관리 미비로 인해 의약품 조제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좌 부회장은 한약(첩약) 급여화는 향후 한방분업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방의료 전달체계를 무너트리고 각종 불법을 일으키고 있는 원외탕전실 폐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한약(첩약)에 대해서도 의약품 품목 허가 및 제조소 인가 의무화와 KGMP 적용을 통한 생산과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범사업은 한약(첩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 모든 전문직종이 참여해야 제대로된 평가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도입시 그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의사 연구진에 의해 진행된 연구결과가 한의사 직역만을 위한 시범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관행적으로 형성된 1(20, 10일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안된 수가를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증상 및 질환별 적정한 처방 일수와 분량에 대한 근거제시와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일부 한약제제에 대해 약국을 제외한 한방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특혜성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약국을 한약제제 급여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다"고 강조하고'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이 보완되고 보험급여와 분업이 시행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한약의 현대화와 한약제제 발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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