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운영 통해 100억원대 부당이득 업자 적발
서울서부署...면허빌려 약국운영 57억 취득
약사 신뢰 파먹는 면대 약국이 또 적발됐다.
서울 서부 경찰서는 종로 대형약국 거리에서 10여년간 약사 5명을 고용하며 면대약국을 운영해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업자를 적발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와관련 약사들의 면허를 빌리거나 고용해 3개의 약국을 운영하며 1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면대약국의 실제 운영자 채모(67) 씨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약국에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김모(37ㆍ여) 씨, 이모(28) 씨, 박모(75ㆍ여) 씨, 권모(78) 씨, 윤모(68) 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약사는 고령이거나, 약국개업이 어려운 젊은 약사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약사의 행정처분을 관할 보건소에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김 씨와 이 씨는 명의를 빌려준 뒤 약국에서 직접 일을 했고, 약을 조제할 수 없는 고령의 약사 박 씨와 권 씨 부부와 윤 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엔 대리 약사를 고용해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2006년 11월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2개 약국을 운영하는 등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64억원을 청구해 57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채 씨는 정부의 실사가 진행되면 폐업을 하고, 또다른 약국에서 영업을 계속하는등 죄질이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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