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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관리 비약사 자격 확대 당장 중단하라
약사회, 식약처의 관련법안 개정안 국회제출에 반발
비약사의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확대와 관련, 약사회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16일 긴급 성명에서 의약품 제조관리자는 당연히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몫임을 강조하고, 식약처의 행태는 국가 면허증에 의해 배출된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배타성을 국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와 관련해 기존 약사, 한약사 외에 세포배양 의약품,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도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비록 유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일단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무라면 이는 당연히 약사 외의 전문가가 있을 수 없으며, 전문 기술자를 전문 직능과 구분하지 못한데다, 의약품과 물질 조차 분별 못하는 무지에 탄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규제프리존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규제를 풀려고만 하는 정부와 관계 부처의 행위에 대해 지각 있는 각계와 함께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의 저변과 배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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