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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고 안한 의료인 13만명 정지 처분 위기

jean pierre 2013. 8.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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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고 안한 의료인 13만명 정지 처분 위기

 

복지부, 총 13만명 대상..2,800명 우선 적용

 

제때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보건의료 면허인 13만명이 면허 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복지부는 21일 이와관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등 13만명을 대상으로 면허 효력 정지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순처적으로 우선 2800여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면허정지가 되면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2800여명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돼 면허 신고 필요성이 큰 의사 1910, 치과의사 523, 한의사 333명 등이다.

 

관련법에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의료인은 3년마다 한 번씩 취업상황, 근무 지역, 보수교육 이수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428일까지가 신고기간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에게는 면허효력 정지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 때 면허정지 대상인 의료인이 통지를 받고 의견서 등을 통해 면허신고 의사를 밝히면 면허의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들이 대거 신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처분 절차 진행을 유예해 현업 종사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면허 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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