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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본인부담 진료비 초과비용 상환
복지부-건보공단, 23일부터 안내문 발송
오는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만~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이 환급된다.
복지부와 건강공단은 이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6000명이고 적용금액은 5850억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자 수와 지급액이 많았다.
건강보험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은 총 16만명이었으며 지급액은 2천820억원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되면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ㆍ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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