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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보수교육 안받고도 처분안한 의약사' 지적
의사와 약사등은 연간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전체의 20% 가량은 이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해 관할 부처인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27일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통상 관련 단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추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들에게는 경고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결과 2009년과 2010년 각각 3만1201명, 2만4430명이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신고자에 대비해 19.2%의 비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약단체 중앙회에 등록된 보건의료인에게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한번도 벌칙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전문직능인이며 보수, 연수교육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따라서 감사원은 적정한 행정처분은 필요한 사항이라며 해당 부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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