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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살서제 회수명령

jean pierre 2009. 3. 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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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살서제 회수명령
대한약사회는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허가 의약외품(살서제)에 대해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며 이들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원약국들에 요청했다.

또한 각급 약사회에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로 신속하게 회수(반품)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귀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3-19 오전 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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