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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선관위의 공정하고 상직적인 잣대" 요구
경고처분에 항의....후보따라 따른 처분 기준은 잘 못"
박영달 대약회장 예비후보는 본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4일 전체 유권자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예비)후보 등록 전에 개인 SNS 상에 본인의 선거공약을 게시했기 때문에, 이를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서 경고(1차)처분했다.
박영달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현 대한약사회 상임이사에 의해 이뤄졌으며,그는 선거중립의무자로 권영희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고발해 잠정적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밝히고 “출마가 예정이 되어있는 본인의 기관장의 경쟁후보자들에 대한 고발행위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가 중립의무자로서 적절한 행위인 것인지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미 소명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경고가 확정된 것이며 권영희 후보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후보는 특히 “최광훈 현 약사회장에 대해서도 SNS 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이 되었지만 11월2일 선관위는 해당 게시물은 선거공약으로 볼 수 없다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박영달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경고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소명서의 요지는 출마선언 과정서 공약발표는 3년전 다른 후보들이 모두 했던 행위로, 공직선거에서도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므로 선거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약을 SNS에 올린 것이 선거규정위반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혹시라도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 있다면 충분히 고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규정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똑같은 잣대로 처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마자들에게는 경고처분은 엄청난 불익을 가져다 준다고 밝힌 박영달 예비후보는 “선관위는 경고처분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달 후보는 “선거규정을 위반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고 2주 앞서서 출마 선언한 권영희 후보도 공약발표를 했을 때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또 3년전에 최광훈 후보나 다른 후보자들도 모두 출마선언 시에 공약발표를 했던 선례를 봤을 때 출마선언때의 선거공약 발표가 선거규정 위반이라서 경고를 맞는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달 예비후보는 “이제 재심요청이나 이의신청과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약사회의 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 공정한 게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선관위가 좀 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선거의 게임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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