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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권 경기후보 "수급불안약 관리위 법제화 필요"

jean pierre 2024. 11. 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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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권 경기후보 "수급불안약 관리위 법제화 필요"

리베이트, 판매중지 처분보다 과징금부과해야

 

한일권 경기도약 예비후보는 품절약 문제로 다수의 약국이 어려움을 크게 겪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의 공급부족문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전세계적 이슈로 종합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해법을 내놨다.  

먼저 대한약사회가 추진중인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위원회 법제화가 속히 통과되어 공신력과 강제성이 있는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지위를 가진 위원회를 통해서 공급 유통 그리고 사용에까지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하고 우선 품절약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통보를 면제하고 성분명처방을 실시해야 한다. 품절약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보완도 필요하다는 것. 

사용량이 많아지면 약가가 인하되어 출하량을 조절하여 수급불안정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일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처방중재와 의약품관리에 고통을 겪는 약국의 수고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마땅하며, 특히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 등 처벌로 판매중지 된 품절문제를 약국이 감내해야하는 부당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약사가 특정 기간에 판매중지 처분을 받으면 사전에 밀어내기 공급을 하고, 약국가는 해당기간에 대한 재고를 확보하느라 불필요한 자금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 

잘못한 제약사는 큰 손해없이 순간 매출을 달성하고 약국만 고생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리베이트에대해서도, "판매중지 처분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에게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급은 유지하여 약국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그는 밝혔다. 

이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해당품목은 급여중단 처분을 해야한다는 그는,"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 회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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