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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출자약사 수만큼만, 출자규모도 제한?

jean pierre 2013. 12. 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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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출자약사 수만큼만, 출자규모도 제한?

 

13일 발표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약국 반발 의식

개국가 "단계적 서비스선진화 방안 추진 꼼수 불과"

 

정부의 약국 법인화 추진과 관련 법인에 출자한 약사의 숫자만큼만 해당법인에 약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수년전 약사회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정부의 후속 방침으로, 약사들로서는 일단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이다. , 개별약국의 자본을 모아 주식회사(법인)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언핏 기존의 약국의 자본이 모이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의 무제한 약국 설립을 허용하면 대형 자본의 유입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같은 방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 1인당 출자 규모도 제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1인의 약사가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여 많은 약사를 사실상 고용하고 해당 고용약사들만큼 자본을 쪼개  편법으로 약국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최초 13일 발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며, 추후 복지부 측에서 설명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방안으로 보인다.

 

이런 법인약국에 대한 정부 방침을 살펴보면  기존 약국시스템과 큰 차이는 없으며 동네약국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역시도 반발하며 우려하는 약사들이 많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이런 정부의 후속조치 방식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 목표와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약국 법인화를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 인다며 첫 단추를 잘 못 끼면 나중에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약사회가 광범위한 분석으로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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