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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분회, "경희의료원 입찰조건 취소해야"

jean pierre 2010. 10.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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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분회, "경희의료원 입찰조건 취소해야"
긴급회의 강력 항의 및 자성론..대책마련 나서
2010년 10월 12일 (화) 10:02:0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서울도협병원분회가  최근 논란이 된 경희의료원 입찰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분회(회장 고용규)는 11일 오후 4시 도협회관에서 긴급 월례회를 열어 경희의료원 구매입찰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 문제가 업계는 물론 정상적인 공급정책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분회는 병원측이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된 3곳의 도매업체들 중 최저낙찰 업체의 공급가격을 2곳의 차순위 업체에도 그대로 적용해 공급토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희의료원은 입찰에서 대표도매업체로 선정된 1순위 도매업체의 가격할인율이 16.78%이고, 2위 도매업체가 7.3%, 3위가 4.5%이지만, 2,3위 도매업체가 제출한 가격은 무시하고 1순위 도매업체의 17% 할인가격을 적용토록 했다.

회원사들은 의료원측이 이같은 내용을 입찰유의서 등의 문서로 남기지 않고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구두로 설명한 것에 불과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도협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아무리 사립병원에서 행한 구매방식(제한적 견적입찰)이라고 하지만 타당성이 없는 입찰 아닌 입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이번 입찰을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도매업계가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유예기간 연장을 제약업계가 동의해 준 이 때에 제약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도매업체가 일방적으로 낙찰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자성론도 나왔다.

병원분회는 이에 따라 이날 논의된 사항을 상위기관인 서울시도협에 올려 도매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이번 입찰을 방관할 경우 여타 사립병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유형의 입찰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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